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|2자녀 확대 혜택 정리

정부가 추진하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가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.
그동안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이제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, 더 많은 가정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신차 구입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고차 구매 시에도 감면이 가능하므로, 차량 교체를 고려 중인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.


1.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

본 제도는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세제 지원 정책으로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의2에 따라 시행됩니다.

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,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감면 대상입니다.

2. 감면 대상 및 적용 기준

  • 자녀 요건: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
  • 자녀 범위: 친생자녀·양자·배우자의 자녀 포함
  • 적용 기간: 2025.01.01 ~ 2027.12.31
  • 판단 기준: 취득일(출고 또는 등록일) 기준으로 지자체 판단

통상적으로 출고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차량이라면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다만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, 등록 전에 반드시 해당 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세요.

3. 차량별 감면율 요약

차량 종류 3자녀 이상 가구 2자녀 가구 (2025년 이후)
7~10인승 승용차 취득세 100% 면제 (200만 원 초과 시 85% 감면) 50% 감면
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 원 이하 전액 면제, 초과분 140만 원 공제 140만 원 이하 50% 감면, 초과 시 최대 70만 원 공제
15인승 이하 승합차 전액 면제 50% 감면
1톤 이하 화물차 전액 면제 50% 감면
250cc 이하 이륜차 전액 면제 50% 감면

※ 감면 한도는 차량가액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4. 중고차 감면 적용 여부

중고차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, 차량의 최초 출고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라면 동일한 감면 기준이 적용됩니다.
일부 지자체에서는 등록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,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및 세무과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5. 감면 횟수 제한 및 재적용 조건

  • 1가구당 1대만 감면 적용 가능
  •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 또는 양도한 후 60일 이내 새 차량을 취득하면 재감면 가능
  • 배우자 명의 이전, 공동명의 차량은 감면 제외

실질적으로는 1대 한정이지만,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동일 가구 내에서 반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
6.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

감면은 반드시 차량 등록 단계에서 신청해야 하며, 등록 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

  • 지방세 감면 신청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수 확인용)
  • 주민등록등본 (주소지 확인용)
  •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등록 서류
  •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(대리 신청 시)

지자체별로 제출서류 구성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,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7. 요약 및 참고 안내

2025년부터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
신차·중고차 모두 감면 가능하며, 기존 감면 차량을 처분한 뒤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
다만 적용 기준이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구입 전 반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 ·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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